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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보상시기

요지

도시개발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 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토지의 세목고시를 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계획 수립, 협의절차 시기 등은 사업인정 고시 이후의 절차를 준용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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