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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시설의 용도변경 및 증축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 여부

요지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도 증축할 경우 행위 허가 신고하여야 함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기준)에 따르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축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과 제6호 가목에 따르면 입주자 고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용도변경 경우에는 행위신고, 증축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시장·군수·구청장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유치원이 공동주택의 입주민을 위한 복리시설이라면 상기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위허가와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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