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실시계획 인가 전 관련기관(사립유치원) 미협의시 취소사유
요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는 당해 지정권자의 재량행위이나 도시개발법 제10 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역지정이 자동으로 해제의제되며,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는 같은 법 제75조제1호, 제3호에 해당되 는 경우 취소 처분이 가능할 것이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 여부는 지정권자가 법령의 입법취지 및 사업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 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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