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실시계획 인가조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권자
요지
도시개발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해 당 인ㆍ허가에 관한 지정권자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 다. 다만, 같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인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조례에 정한 위임사무 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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