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실시계획 인가 취소시 구역지정 해제의제 여부
요지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를 도시개발구 역의 해제의제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해제는 지정권자의 고유권한으로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 처분한 경 우라도 도시개발구역 해제는 향후 사업목적 달성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 정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 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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