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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아파트 사업부지내에서 매입비의 개발비용 인정여부

요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토지 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건물 등에 대 한 보상비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가액이 포함 되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하신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무허가건물 점유자에게 지급한 보상비와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내에 있던 무허가건물 점유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비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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