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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운행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단속기준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은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 4.2미터, 길이 16.7미터,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기타 문의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4)로 문의 하시면 친절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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