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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운행중 운행제한 위반 의심 차량을 사진 촬영분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요지

1. ㅇ 운행제한 위반 의심 차량(사진 촬영분)으로 신고하는 사항은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 의심 차량의 중량 및 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해야만 단속이 가능함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 의심 차량 사진만으로는 단속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운행제위한 위반 단속 기준은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및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053-605-6064)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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