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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이륜자동차 신고 대상 및 도로주행 가능 여부

요지

ㅇ 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한다면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만 운행을 할 수 있으며, ㅇ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에 따라 사용신고 대상(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차동장치 여부 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ㅇ 위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50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제작된 이륜자동차이어야만 사용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사용신고 대상인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하지 않고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채 도로에서 주행하거나,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지 않은채 도로에서 주행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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