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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미이수하는 경우 조치 방안은

요지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해당 교육 미이수를 해임사유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부산광역시 관리규약 준칙 제20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를 해임사유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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