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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 방향지시등 하단 설치 관련 질의

요지

ㅇ 방향지시등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와 별표6의17에서 앞면 및 뒷면방향지시등은 발광면이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되어야 하고 상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개정된 사항입니다. ㅇ 상기 규정에서 방향지시등의 하단 설치와 관련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89년부터 존재했던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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