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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비사업구역 신청 및 추진 시 사업시행자 선정 요부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구역을 뉴스테이 정비사업구역으로 추진할 경우 반드시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동법과 같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이 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을 지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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