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의 시행자 지정 이전 개발계획에 대한 총회 의결을 토지 소유자 동의로 인정 여부
요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 수의 1/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조합인 시행 자가 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조합원 총수 의 1/2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 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것으 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동의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시행자가 조합에 해당하는 경 우”로 규정하고 있어 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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