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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민의견청취절차 사전이행 요부

요지

가.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합니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며, 법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따르면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반월특수지역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사업은 특수지역 인근 지역에서 시행되는 산업입지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이므로 산업입지법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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