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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시 대상토지의 범위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이루어지는 일부 토지의 면적에 대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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