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 진.출입로 질의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는 점용료 감면이 되며, 주택또한 단순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경우면 면제대상 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53-605-6048(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주택 진.출입로 질의 |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