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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책임 여부

요지

ㅇ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거래 당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중개의뢰인이 중개를 의뢰할 당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 상태의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확인설명 의무 위반을 사유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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