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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방식 사업에서 이주대책 수립

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이주대책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보상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토지소유자가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며,「도시개발법」 제65조에서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보상기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제5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사업인정 고시일은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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