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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역제한 입찰제도 관련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역제한 경쟁입찰 제도'는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이 경쟁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비교적 소규모공사를 해당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자중 1인 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82억 원 미만인 공사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를 바라며,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임채호, 063-220-041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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