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집합건물 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전자격 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건축물 소유자도 토지를 소유(지분)하고 있다면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총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해당 공부(토지대장 등)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