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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총회의결을 통한 면적식 환지설계 방식 적용 가능 여부

요지

환지설계방식 결정관련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지정 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 면 적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자는 환지설계방식을 포함한 환 지계획을 작성하여 소관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바, 조합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의 정관에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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