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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부담률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요지

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경우”란 일반 적으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비의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사업의 여건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 상 “부담”이란 실질적으로 토지소 유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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