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폐도부지를 활용하여 농작물 등을 재배할 수 있나요?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폐도로 결정되어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된 부지에 대해서는 도로법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가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560-0749)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폐도부지를 활용하여 농작물 등을 재배할 수 있나요? |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