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현재 임대의무기간은 10년인지 아니면 10년 이상으로 설정 가능한지
요지
* 20.8.18. 이후 등록부터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됨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의무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승계되지 않음. 해당 임대주택은 새로이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과거 멸실된 주택과 연속성이 없으므로 임대의무기간이 승계되지 않음. 또한, 20.8.18. 개정 법 시행 이후 아파트 매입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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