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고등학교 소인수과목 내신 관련 질의
요지
- 2024 학년도 재학중인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477호)」에 따라,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경우 ‘석차등급’란에는 ‘석차 등급’ 이나 ‘·’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에 ‘석차등급’란에 ‘석차등급’ 또는 ‘·’ 표기 중 한가지의 방법 으로 동일하게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Ⅰ와 같이 석차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이라고 할지라도 소인수 과목에 해당하는 경우 ‘석차등급’ 또는 ‘·’을 입력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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