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교육실습 면제 관련
요지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제3항에 따라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 신·편입학하여 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지한 교사자격증과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의 표시과목 또는 자격 종별이 다른 경우에는 교육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을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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