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교육실습을 면제 받을 수 있는가?
요지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 또는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로 교육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을 면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제5항 관련) 다만,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여 1년 이상인 경우,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의 결정을 통해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 언어 강사, 강사 해당(명예교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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