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국·공립 유치원 우선선발 다자녀 기준
요지
- 유치원 입학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원장이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을 정한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다자녀 기준(2자녀 또는 3자녀) 및 다자녀에 태아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각 시·도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 또는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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