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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

요지

외국인도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의 졸업, 또는 교직과정의 이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이 경우 자격증의 성명 란에는 본인의 성명을,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됨. 단, 순수외국인에 대한 별도 정원(10% 가능) 허용 규정은 2027년도 교원양성과정 정기승인 계획을 통해 “삭제” 예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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