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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휴일에 관한 질의

요지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장실습생의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과 같이 만근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기간이 6개월인 경우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총 6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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