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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지침 하달의 적법성

해석례 전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2항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고,특히 단(單)태아를 임신한 여성 공무원과 다르게 다(多)태아를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를 120일로 확대하는 등 개정을 통해 2014.7.1.부로 시행하고 있으나,군인복무규율 제39조의4제2항은 임신 중인 여군에 대한 출산휴가에 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多)태아를 임신한 여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일반 국가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국가공무원법」및「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과는 달리 군인은「국가공무원법」의 특례로서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고,「군인사법」외에도「군인복무규율」의 적용을 받는바(군인사법 제1조,제47조의2 및 군인복무규율 제1조 참조),임신한 여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인복무규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그렇다면 다(多)태아를 임신한 여군에 대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고,특히 휴가는 군인의 복무 중 권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인「군인복무규율」에 규정된 내용을 그 규정 자체의 개정이 아닌 지침으로 하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인바,향후「군인복무 규율」의 개정을 통하여 시행·적용하여야 할 것임. 다만,헌법상 모성보호 규정(헌법 제36조 제2항)을 비롯한 국방여성의 권익 증진 및 모성보호정책의 발전 측면에서 여성 공무원과의 형평성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향후「군인복무규율」개정시 부칙으로「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시행시기와 동일한 시점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수혜적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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