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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법 시행령에 ‘주파수’ 포함 여부

요지

국방정보화법 시행령안 제19조에 “주파수”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은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전파법」,「전기통신기본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이고, 주파수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고 있으므로 국방정보화법의 해석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해석례 전문

1. “주파수” 포함의 필요성 국방정보화법 법안심사보고서에는 “현대 무기체계는 주파수를 사용해야 하는 체계가 지속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가용 주파수 제한으로 원활한 주파수 확보가 제한받고 있음. 국가 전체의 주파수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관계로, 국가 주파수의 40% 이상을 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주파수 분배나 특별관리계획 수립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기시 유·무선망의 사용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신 무기체계 도입에 대비한 관리계획 수립이 곤란한 상태임.”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방정보화법 시행령안에 “주파수”를 포함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전파법」의 소관 및 전체 주파수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시행령 제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귀 부서의 질의서에서 해석의 근거로 들고 있는「전파법 시행령」,「전기통신기본법」역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으로서 국방부의 위 법령들에 대한 해석은 국방정보화법 시행령에 “주파수”가 포함되어야 할 논거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관련 기관간 이견해소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국방정보화법의 입법 경위 첫째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정보화법 관련 회의록에서 수석전문위원은 “국방정보관리에 관한 특별관리에 있어서 ‘주파수 등 국방정보자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주파수’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래서 양 부처 간 이견사항 등은 시행령을 제정할 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있으니까 상의해 협의하도록 이렇게 대안을 마련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이 ‘주파수’라는 말을 빼고 대신 ‘유선·무선 및 전기통신설비’라고 하는 이런 애매한 말로 표현하면서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에 넣는다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령에 넣을 적에는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신사협정 하기를 주파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라고 이렇게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거기는 동의한 바가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이 안 대로만 하면 주파수의 분배나 활용이나 주파수 재배치 정책 등을 고려해서 시행령 과정에서 나중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자, 어차피 오늘 법 통과될 시간도 없는데 합의가 되기가 어려우리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합의했고요. 하여튼 시행령을 할 때 다시 한 번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FOOTNOTE]]]1[[[FOOTNOTE]]] 결국 법 제정 당시에도 “주파수”의 포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측과 이견 대립이 있었고 결국 삭제하는 것에는 합의를 하였으나 시행령에 “주파수”를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하였는지는 양 기관간 이견이 있습니다. 둘째로, 법 제정 당시 “주파수”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은 법사위 체계자구검토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검토보고서에는 “현재 주파수 관리주체인 방통위와 국방부간 이견 존재”라고 기재되어 있고, 법안심사보고서에도 “안 제2조제5호에 규정된 ‘국방정보자원’은「전자정부법」상의 용어를 원용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국방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주파수’를 ‘국방정보자원’에 포함하는데 대하여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FOOTNOTE]]]2[[[FOOTNOTE]]] 셋째로, 국방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보낸 “정보화정책담당관-3487(2009. 9. 15.) 국방정보화법(김장수 위원발의) 검토의견 및 협의사항 통보” 첨부문서에는 제정안 제20조의 ‘주파수 등’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국방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안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FOOTNOTE]]]3[[[FOOTNOTE]]] 3. 결 론 결국 이러한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법 제정당시 국방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간 문제가 된 “주파수”는 부처 협의 과정에서 삭제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고, 현행 국방정보화법 제20조는 “주파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동법 시행령에라도 “주파수”를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가 되고 있지 아니한바,「전파법」,「전기통신기본법」등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은 타부처 법령으로서 국방부에서 해석할 권한이 없고, 해석한다고 하여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FOOTNOTE]]]4[[[FOOTNOTE]]] 또한 법률에서 “주파수”를 포함시키지 못한 것을 대통령령에 포함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법령해석 보다는「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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