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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해석례 전문

승진후보자명부는 ①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4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②7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은 6월 30일을, 4급 및 5급 일반군무원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6급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또한, 4급·5급·7급이상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가 승진임용 계획인원의 5배수 이내인 자중에서 임용 또는 임용추천하여야 하되, 4급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중에서 임용 또는 임용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41조 제3항). 따라서,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하여 ① 그 작성대상을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사람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그 작성방법을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③ 그 작성시기를 일정한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④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가 승진임용 계획인원의 5배수 이내인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은 일반승진과 근속승진을 구별하지 않고 승진예정 직급별로 하나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일반승진과 근속승진의 경우에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를 하나로 작성함에 따라, 근속승진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재직한 사람이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에서 승진임용 계획인원의 5배수 이내인 사람에 포함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진후보자명부를 일반승진과 근속승진을 구별해서 별도로 작성한다면, 이는 오히려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가 승진임용 계획인원의 5배수 이내인 사람을 임용하도록 한 현행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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