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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의 ‘기존건축물’의 의미

해석례 전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은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용도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 성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 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 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13조 제3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7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를 하 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되, 기존 건축물·공작물의 개축·재축·대수선, 「건축 법 시행령」제15조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4조 제1 항 및 제16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다만 「건축법」제1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새 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 는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의 경우 통제구역과 폭발물 관 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에서는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군사시설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협의 기준과 관련하여 주택 외의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의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 요청에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이 동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질의사안은 ‘기존 건축물’의 범위가 폭발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 부터 존재하던 건축물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협의 신청 당시 건물이 적법하 게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지가 문제됨.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확대해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 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기존 주택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증축· 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주택 외의 기 존 건축물 및 공작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1호와 제2호는 건물의 종 류에 따른 증축 등의 제한을 구분하고 있을 뿐 건물의 존재 시기는 같은 기 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보임. 한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제1호는 종래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주택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 인 범위에서 신축·증축·개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만을 명시하고 있었다가, 기존 주택의 존재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존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 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폭발물 관련 보 호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한다는 취지에서 ‘신축의 경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철거되거나 멸실된 주택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 하였는바, 기존 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그 시기를 ‘보호구역 지정 전에 존재 하였던 주택’으로 보았으나(2011. 3. 4. 국방부령 제729호, 「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개정 이유 참조), 이는 폭발물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물리적으로 멸실되었으나 건축물 대장 등이 말소되지 않았던 주택까지 기존 주택으로 보는 경우 사실상 주택의 신축을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해 규정한 내용으로 판단됨. 아울러,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의 심의 기준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사실(1999. 3. 15. 국방부령 제495호 군사시설 보 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 이유 참조),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으로 지정 된 이후 신축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폭발물 보호구역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협의를 사전에 거쳤던 건물이기 때 문에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했던 건물과 구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사실, 증·개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의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주택의 존재 시점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에게 협의를 신청할 당시 적법하게 존재하고 있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 적인 해석일 것임.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제2호의 ‘기존 건축물’은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건 축물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보다 협의 신청 당시 적법하게 존재하는 건축 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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