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 제5항의 재협의 요청 관련
해석례 전문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음(대법원 2009. 4. 23. 2006다81035 참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재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협의 대상자는 직근 상급기관을 의미 하고 예외적으로 제10조제5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동법 제10조제5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재협의 대상은 국방부장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0조제2항의 재협의 대상은 직근 상급기관을 의미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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