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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인연금법상 구상권의 소멸시효

요지

1. 질의 1.에 대하여 군인연금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한 국가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국가에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때 국가가 취득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은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보험자대위에 관한 대법원1999.6.11. 99다3143판결) 따라서 국가의 구상권 소멸시효는 일응 민법 제766조에 따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에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것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에서 “다른 법률”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의한다는 뜻이므로, 이보다 긴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2항은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2000.4.7. 99다53742판결). 따라서 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의 소멸시효는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제되어 예산회계법상 5년의 시효가 우선적용됨 결국 위 경우 국가가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예산회계법상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라고 판단됨. 2. 질의 2.에 대하여 군인연금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가지는 구상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위 대법원1999.6.11 99다3143판결), 그 기산점은 수급권자인 불법행위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3년의 경우) 또는 제3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5년의 경우)이라 할 것임. 따라서 가해자 불명의 교통사고(도주차량)의 경우 3년의 시효는 불법행위 피해자인 수급권자가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나, 5년의 시효는 불법행위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가해자 불명은 그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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