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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물자·장비의 비축훈령(안)에 대한 사전 법령해석 질의

요지

물자·장비의 능력판단은 군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합참에서 할 수 있으나, 가용량 판단은 군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합참에서 할 수 없다고 판단됨.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3조는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국군조직법」 제9조 제2항은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라고 규정하여, 합동참모의장은 기본적으로 국방부장관의 군령보좌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을 작전지휘·운용하는 용병기능인 군령사항에 한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군사력 건설과 그 유지·관리 등의 양병기능인 군정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해석됨(법무관리관실 유권해석 '92.12.5. 국제 240O1-271 참조). 한편, 전쟁에 필요한 물자·장비 중 현재 보유하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투상황을 가상한 상태 하에서 전투부대에 부여된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군령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위 유권해석 참조) 이는 합동참모본부의 업무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점은 대통령령인 「합동참모본부직제」 제3조에서 “인사군수본부장은 작전에 소요되는 인력·군수자원의 소요판단 및 준비태세의 평가…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고 규정한 것에서도 위와 같이 해석됨. 그러나, 전쟁 초기에 동원이나 조달을 통해 어느 정도의 물자·장비를 보유할 수 있는가 하는 가용량은 동원·조달 계획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이러한 가용량의 판단은 군수 관리 또는 물자·장비의 비축계획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는 군정에 관한 사항이라 사료되며,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조 제4항에서도 “군수정책, 군수품조달정책, 군수지원계획, 전투긴요물자 및 장비비축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가용량 판단은 군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합동참모본부의 업무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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