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교육소집기간 조정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요지
1. 교육소집기간 축소 조정 주체 보충역의 교육소집에 대해서는 「병역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의하면 각 군 참모총장이 교육소집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3항에 의하면 병무청장이 교육소집입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교육소집기간 축소 조정을 할 수 있는 주체도 교육소집기간이 교육소집입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교육소집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임. 현재 교육소집운영계획서와 교육소집입영계획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업무분장에 관련한 근거 법규는 「병역법 시행령」인바, 교육소집운영계획서 및 교육소집입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 작성된 위 계획서를 보건대, 교육소집운영계획서에는 교육과정 시기, 폐지나 분리와 같은 실제 교육 내용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2007년 육, 해, 공군 교육소집운영계획 참고). 그러므로 교육소집운영계획에 교육소집기간에 대한 사항이 필수적 포함사항이라면 교육소집기간 축소 조정의 주체는 교육소집운영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각 군 참모총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복무분야별로 교육소집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병역법 시행령」 제108조에 의하면 “보충역의 교육소집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 제5장의 ‘보충역의 복무규정’을 살펴보면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각 보충역별로 복무내용이 별개로 규정이 되어 있음. 예를 들어 동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교육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시키는 반면에, 동법 제3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공익법무관의 교육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또한 교육소집운영계획서상에는 동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30일 이내에서 보충역의 교육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률적으로 정한 교육기간의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이와 같이 보충역의 교육기간이 일률적으로 규정이 된 것은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이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복무분야별로 교육소집기간에 차등을 둘 것인지 여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서 별론으로 하고, 복무분야별로 교육소집기간을 차등하여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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