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복수의 위탁교육 복무기간 가산
요지
「군인사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외국에서 6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을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고, 「군인사법 시행령」 제7조와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9조는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의 수학기간은 ‘교육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군 위탁교육의 경우 인사명령이 ‘임. 교육요원, 명. 미국(○○대) 파견’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인사명령상 파견기간을 수학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교육시작 전 준비 및 교육수료 후 정리기간을 부여한 경우 그 기간은 수학기간에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임[국방부 법무팀-3781(2007.7.20.) 위탁교육자의 가산의무 복무기간 기준 참조]. 따라서 복수의 위탁교육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각 인사명령상 파견기간을 기준으로 6월 이상의 위탁교육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단순한 착오나 오기로 인한 것이라거나 단일한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산복무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인사명령을 구분하여 발령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파견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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