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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신규업체의 업체투자연구개발 승인

해석례 전문

방위사업법 제37조는 방산업체의 보호육성을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방산업체에 대하여 방산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정부가 신규업체의 업체투자연구개발을 승인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업체투자연구개발이라 함은 업체가 개발비를 부담하여 연구개발하는 것이고, 국방부훈령인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 제101조 제4항에 의해 업체투자연구개발 승인시에는 “군사용 적합 판정 후 군의 전력화시기, 소요 등을 고려 조달여부 판단”을 조건부로 해야 하는바, 국방부가 연구개발승인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연구개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방산업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신규업체의 업체투자연구개발을 승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또한, 사안의 경우 방산업체인 (주)을이 전문화업체로 지정되어 있어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 제101조 제5항에 따라 (주)을의 개발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업체의 연구개발승인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나, 주(을)은 무전기에 대한 전문화업체이고 신규업체가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품목은 무전기의 안테나이어서 계열화품목에 해당하므로 동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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