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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육아휴직자 진급발령 보류

요지

육아휴직자에 대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40조상의 진급발령 보류는 위법하지 않으나, 그 법적 효과를 진급발령 보류 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차상위 진급선발과 관련하여 진급최저복무기간의 기산점을 진급 발령시로 해석하는 한 군인사법 제48조 제6항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해석례 전문

○ 군인사법상 휴직제도 ‘휴직제도’란 일정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관계는 계속 유지하되 본인의 신청 또는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직무수행의무만을 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휴직되는 청원휴직과 일정한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기소된 경우 강제로 휴직되는 경우와 같은 직권휴직이 있습니다. 그중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본인의 신청에 의해 시행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제4호). ‘일종의 청원휴가’이지만 헌법상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과 가족제도의 보존(헌법 제36조 제1항) 모성보호(헌법 제36조)를 위해 [[[FOOTNOTE]]]1[[[FOOTNOTE]]] 군인사법은 신청이 있는 경우 법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군인사법 제48조 제6항). ○ 군인사법 제48조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40조와 상충여부 진급발령은 진급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자는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당해전군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에 따라 선임순으로 수시로 진급발령 하도록 하고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는 진급예정자로서 당해 연도내에 진급되지 못한 자는 그 순위에 따라 다음 진급연도의 진급예정자에 우선하여 진급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시행령 제40조는 진급예정자가 휴직된 때에는 복직될 때까지 진급의 발령을 보류한다고 규정하여 휴직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진급발령을 보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진급예정자라 할지라도 휴직의 종류를 불문하고 휴직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상태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진급 발령을 한다는 것은 인사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육아휴직자에 대한 진급발령 보류를 다른 휴직자와 차별하여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진급발령 보류의 법적 효과 동법 시행령 제40조상의 진급발령 보류는 당해 계급 진급(상위 계급의 진급 및 임시계급의 정계급에 관한 진급발령)에 대한 발령에 대한 보류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1년에 한함)동안 비록 진급발령을 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차상위 계급 진급선발대상 선정에 있어 진급최저복무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군인사법 제49조 제4항) 진급선발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이와 반대되는 해석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 금지원칙 및 진급최저복무기간 산입규정의 취지가 몰각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결론 결국 군인사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진급발령을 보류한 것은 이와 같이 해석하는 범위내에서 군인사법 제48조 제6항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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