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장교제적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국방부장관은 군인사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대령이하 장교의 제적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국방부장관이 장교 제적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재위임하기 위하여는 법령상의 재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는바 군인사법은 제43조 제2항에서 “전시, 사변등 국가비상시에 있어서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적에 한하여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비상시에 제적권한의 재위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평시 제적권한 재위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역시 국방부장관의 제적권한 재위임에 관한 아무런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 따라서 평시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적권한의 재위임하기 위하여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재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법령의 근거가 없는 현재로서는 국방부장관이 제적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재위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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