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보상금 지연청구 시 지급가부
해석례 전문
가.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7조(장애보상금) 소정의 장애보상금이란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자료 성격의 금원을 말함. [[[FOOTNOTE]]]1[[[FOOTNOTE]]] 동법 제67조상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 그 전역의 형태를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에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의병전역(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를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것)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전역에 임박한 경우는 물론 원에 의한 전역 이후에라도 군병원의 의무심사를 거쳐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이상 원칙적으로 장애보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FOOTNOTE]]]2[[[FOOTNOTE]]] 시기적으로도 제한이 없음. [[[FOOTNOTE]]]3[[[FOOTNOTE]]] 나. 다만 당사자가 장애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한 사실 즉,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군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전역에 임박하여 의무심사 및 장애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하는 권리행사이므로 지급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는 입장에 따를 때에, 관계법령의 해석상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러나 군인연금법시행령 제75조(재해보상금의 급여제한)에 열거된 제한사유를 보면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해보상금 지급사유의 발생,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에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공무외 원인으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 외국에 파견된 자의 그 파견기간 중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및 이로 인한 정부로부터 이 영에 의한 재해보상금 외의 재해보상금의 수령 등이 열거되어 있는 바, 본 사안의 경우 도덕적 비난가능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제한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지급을 함이 타당함. 이에 대하여 국방부 내부지침인 「국방부 환자관리지침」 제24조(민간요양기관 입원 승인절차 등)에서 “민간병원에서 진료가 종결되어 퇴원하는 자는 최기 군병원에서 퇴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 이상 퇴원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장애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군인연금법에 따라 성립된 장애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정한 지급 제한사유 외에 행정규칙에 불과한 국방부 내부지침상의 세부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을 근거로 새로운 지급 제한사유를 창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민간병원에서 퇴원시 군병원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다. 다만 본 사안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신체검사를 내실 있게 시행하여 심신장애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인사법과 국방부 환자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적기에 진료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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