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로 공상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장애 보상금 지급
해석례 전문
구 군인연금법(법률 제5482호)제10조 제1항은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407호) 제67조는 “장애보상금은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① 동조가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② ‘급여의 사유’라 함은 ‘급여를 받을 권리’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③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국방부장관에게 그 권리를 인정받게 되면 그는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을 갖게 되어 국가를 상대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소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이므로 군인연금법 제8조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④ 군인연금법 제8조를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한다면 청구권자의 청구 여부에 따라 청구권의 시효기간이 한없이 연장될 수 있어 법률관계의 불확정한 상태를 정리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결국 소멸시효 기산점으로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수급권의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지, 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구체적인 수급권을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FOOTNOTE]]]1[[[FOOTNOTE]]] 그렇다면 1998.7.전역당시 신체장애등급 2급(심신장애등급 4급)을 받고 의병 전역한 경우,1998.7.전역당시에 이미 장애보상금 지급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장애보상금 청구권은 신체장애등급을 받고 전역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바,2014. 1.육군 재심의를 통해 ‘공상’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장애보상금 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임. 한편,국가의 소멸시효 주장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나, 청구인이 장애보상금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날(신체장애등급을 받고 전역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청구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전역할 당시 육군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비공상 결정을 한 것이 청구인이 장애보상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그 결론에 있어 다르지 않다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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