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점유개정의 방법의 K9자주포 대여 가부

요지

현실인도를 받지 않고 이른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도 K9 자주포의 인도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대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K9 자주포의 대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동산의 소유권 양도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인도의 경우 현실인도가 원칙이기는 하나 현실인도 외에 간이인도(「민법」 제188조제2항), 점유개정(「민법」 제189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민법」 제190조) 등도 인도의 방법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음. 본건의 경우 납품 전 상태인 K9 자주포를 현실 인도 없이 업체의 점유를 유지한 채 바로 대여하기 위해서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K9 자주포가 업체에서 국방관서 또는 각 군으로 인도될 수 있어야 함. 본건의 경우 ① 「군수품관리법」, 「물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방산업체가 물품의 납품을 행함에 있어 반드시 현실 인도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본건 K9 자주포 역시 수락검사 등 납품시 확인절차를 거친 후 국방장비목록관리체계에 등재되어 군수품으로서 관리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점유개정을 불완전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군수품이 직접 점유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대여된 상태에 있다고 하여 군수품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군수품의 정의에 ‘관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점유개정을 통하여 군수품이 대여된다고 하더라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엄격한 처분·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힘든 점, ④ 현실적으로도 업무절차의 신속성, 보관 장소 및 운반비용 등 부대비용이 절감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굳이 점유개정의 방법의 형태로 인도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한편 군수품을 대여함에 있어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등의 요건은 본 검토의견서 외에 별도로 첨부한 소관부서의 검토의견과 같이, 군수품을 대여함에 있어 점유이전의 방법이 어떠한지와는 전혀 별개로 대여대상 군수품, 대여수량, 대여시기, 대여기간 등 구체적 요건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심의되어야 할 사항임. 따라서 본건의 경우 현실인도를 받지 않고 이른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도 K9 자주포의 인도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군수품관리법」 제14조제1항 등에 따른 대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K9 자주포의 대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끝.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점유개정의 방법의 K9자주포 대여 가부 | 국방부 행정해석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