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징특법상 피징발자에게 징발한 토지를 우선매각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국토계획법 제97조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국유지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상의 목적과 다르게 이를 처분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처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창동병원 부지에 대하여 성동구청의 공공공지 등으로 용도를 지정하는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이상, 국가는 본건 부지를 도시계획결정과 달리 처분할 수 없음. 반면에 징특법 제20조의2 제1항은 환매기간이 도과되어 환매권이 소멸한 징발재산이라도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피징발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이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위 국토계획법 제97조의 규정 내용과 충돌하여, 국가는 어느 규정에 따라 창동병원 부지를 처분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됨. 이하에서는 먼저 징특법 제20조의2 제1항이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겠음. 징특법 제20조의2 제1항이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규정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위 규정은 “…를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규정 형식상 징발된 토지를 피징발자에게 우선 매각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가가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둘째, 동 규정을 피수용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조항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환매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서 법정된 환매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해석은 입법자의 의도를 벗어나 무리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됨. 마지막으로, 대법원도 1995.6.13. 94다24022판결 및 기타 다수의 판결에서 징특법 제20조의2 제1항은 국가가 징발한 잡종재산을 처분하려 할 때 반드시 먼저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야 한다는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음. 따라서 법규정 형식, 환매권과의 관계, 확립된 대법원의 태도를 종합해 볼 때, 징특법 제20조의2 제1항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징특법 제20조의2 제1항이 피징발자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없는 이상, 국가는 정책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징특법 제20조의2 제1항과 달리 피징발자들에게 국유재산을 매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본건의 경우에는 창동병원 부지에 대하여 공공공지 등의 용도로 지정하는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이상 국토계획법 제97조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부합되게 본건 토지를 처분하여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징특법상 피징발자에게 징발한 토지를 우선매각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방부 행정해석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