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정화 관련 오염원인자 해당 여부
요지
가. ○○사와 △△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른 오염원인자로 판단할 여지가 있음. 나. 오염원인자는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협의에 의해 오염원인자를 지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3군사령관은 분임재산관리관으로서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행정재산의 처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고 군 사용 사유지에 대한 조속 정리 의무가 있으므로 본 협의각서를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가. 오염원인자 해당 여부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동법 제10조의3제3항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오염원인자로 간주하여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 원칙적으로 당해 오염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 및 △△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FOOTNOTE]]]1[[[FOOTNOTE]]] 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자로서 토양오염에 대하여 선의 또는 무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오염원인자로 볼 여지가 있음. 다만 오염원인자라고 하여 반드시 피해 배상 및 오염 토양 정화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토양 오염이 ○○사 또는 △△에 의해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위 피해 배상 및 정화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1항, 제2항 참조). 나. 협의로써 오염원인자 지정 가부 오염원인자는 피해 배상 및 오염 정화 책임자 판단의 편의를 위해 토양환경보전법상 제시된 개념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라 간주되어 결정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님.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라 오염원인자로 간주된 이후, 그 배상 및 정화 책임의 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 복수의 오염원인자 상호 협의에 따라 위 책임 부담의 주체 등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협의각서 제7조제1항에서 실제로 이를 정하고 있음), 오염원인자 자체를 법령과는 상관없이 협의에 따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그러한 지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음. 다. 협약서 체결 권한 여부 3군사령관은 분임재산관리관으로서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 중 자신에게 사무처리 업무가 위임된 재산에 대하여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임무에는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사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조속 정리 의무가 포함됨(훈령 제2조, 제4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2010. 9. 9.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그 인계·인수일자는 2011. 1. 21.로 합의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군 사용 사유지에 해당하여 조속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결국 위임받은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리 업무와 조속한 군 사용 사유지 정리 임무를 수행하는 3군사령관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인계·인수 방법, 오염토양 정화, 폐기물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본 협의각서에 대한 체결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아울러 본 협의각서는 그 체결 명의상 ‘국방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방부장관을 대표하여 3군사령관이 체결하였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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