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통합직장예비군부대 편성 및 본부직원의 소속
해석례 전문
구미산업단지 직장예비군여단은「향토예비군설치법」제3조의2제1항,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편성된 통합직장예비군여단이며,이 경우 직장의 장은 동법 제1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산업단지 단위로 통합직장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그런데 통합직장예비군 편성에 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은 “같은 산업단지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의 책임 하에 편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 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장의 책임 하에 구미산업단지 통합직장예비군여단을 편성하여야 함. 그러므로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장의 책임 하에 통합직장예비군 여단을 편성한다는 것은 구미산업단지 통합직장예비군여단을 한국산업단지 공단 대경권 조직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고,통합직장예비군여단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이자 여단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성격을 가진 비영리법인인 산업단지 통합직장방위협의회 아래에 통합직장예비군여단을 편성하는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부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직장예비군여단본부 직원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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