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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심의절차가 완료된 사안에 대한 재심사ㆍ재산정 요구 가부

해석례 전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및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함. 또한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두는데, 현재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심사분과위원회와 보상금 등 산정분과위원회가 설치ㆍ 운영되고 있음.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다시 위원회로 상정되어 본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한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함) 제18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사ㆍ 산정에 대하여 직권에 의해 재심사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미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하위 기구로서 유족심사 및 보상금 산정에 있어 일종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할 뿐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위원회가 내리게 됨[[[FOOTNOTE]]]1[[[FOOTNOTE]]]. 따라서 만약 심의절차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위원장 직권으로 재심사 등을 한다면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에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 또한 조문 체계를 보더라도 시행령 제12~14조에서 보상금, 공로금, 특별 위로금 등을, 제16~17조에서 구체적인 지급신청절차 등을 설명한 뒤 제19조 이하에서는 위원회의 보상결정 및 그 이후의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결국 제18조는 위원회의 보상결정 이전에 위원장이 직권으로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등을 요구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특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완료된 사안도 위원장 직권으로 재심사 요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재심절차가 사실상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음. 이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 상위 법률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일반적인 법령해석 원칙상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임. 결국 시행령 제18조의 직권에 의한 재심사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완료되기 이전 사안에 적용되고,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완료된 사안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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