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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행정심판 재결 내용 및 효과

요지

행정심판의 재결이 이루어진 당해 사건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37조에 따라 재결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구속(기속)하므로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당해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 그러나 재결이 있은 당해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에 관하여는 당해 재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은 당해 재결에 따를 의무가 없음. 본건의 문제가 된 조항은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임.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본문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이상 군에 복무한 자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한다”고 하고, 단서에서 “다만,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각호의 1에서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임용결격사유를 열거하면서 그 중 제4호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음. 따라서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규정을 대입하여 보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음. 여기서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자의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보아야 하는가에 관한 해석상 의문이 발생함.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해석에 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무공수훈자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한 본건에서 이 경우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설시하고 있는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무공수훈자가 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한 사안에서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받는 대상이 되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서의 자격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으로 당연히 상실되고 기간의 경과로써 회복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2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서울행정법원과 다른 사안에서 대법원은 무공수훈자로서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2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국립묘지령은 현행법상 근거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규범적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 제2호 단서에 따라 사망하기 전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망인은 국립묘지 안장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의 해석이 상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본건의 경우 국립묘지에 청구인을 안장하라는 취지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른 재결을 따라야 할 것인지, 아니면 위 재결을 법원의 입장과 상반된 것으로 보아 거부할 것인지 문제됨.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국방부장관은 본건 행정심판의 재결이 설사 사법부의 판단과 다르더라도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그 재결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사료됨. 첫째, 행정심판법은 제37조에서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밖에 기속력의 예외규정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재결에 불복하여 재결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재결이 종래 법원의 입장과 상반되더라도 재결의 기속력을 따라야 함. 둘째, 행정심판은 일반 사법절차와 비교할 때 전문가에 의한, 자율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에 존재의 의의가 있으므로 설사 행정심판의 재결이 법원의 입장과 다르더라도 존중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건의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이 법원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결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셋째, 피청구인이 재결을 따르지 아니하고 동일한 사정에서 동일한 이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은 확정된 재결에 위배되어 위법하며 취소를 면할 수 없음(대판 1983. 8. 23. 82누302, 대판 1997. 3. 14. 95누18482 등 참조). 그러나 재결의 기속력은 당연히 당해 재결이 있은 사건에 관하여서만 행정청을 구속하므로 그 외 사안에 관하여는 본건의 재결 내용에 구애될 필요가 없음. 위와 같은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해석에 관한 법원과 행정심판의 입장 차이는 국립묘지 안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위 규정을 보다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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